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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

조문 3 / 21
제3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해고계획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에 제2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한 내용을 적은 해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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